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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박혁규 전 의원 징역6년

최호원

입력 : 2005.09.16 14:26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혁규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각각 2억원 이상의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팔당 상수원 지역 건설인허가와 관련해 사업 참여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