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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입법 공청회 '신경전'

심영구

입력 : 2005.09.16 10:17

경찰측 3천여명 운집…검찰측 "강제동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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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어제(15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측에서 무려 3천여명이 운집했습니다. 강제 동원이다, 아니다. 검·경의 신경전이 또 한바탕 벌어졌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전·현직 경찰과 가족 등 3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공청회장은 물론 복도까지 넘쳐난 사람들은 로비에서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측은 토론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대 동문회 주도로 경찰이 공청회 참석자를 강제동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바라며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신중/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경찰대 간부들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말도 안되죠. 너무 치졸한 거죠.]

검찰은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부적절하게 로비하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사법 경찰관도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낸 수사권 조정 입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