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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연휴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정명원

입력 : 2005.09.16 10: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추석 연휴기간 10.26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유력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정치인과 예비 정치인들이 추석 인사 또는 위문 및 자선을 빌미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