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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탈세' 내년 일제 조사

서경채

입력 : 2005.09.16 07:10|수정 : 2005.09.16 07:10

용도 구별해 과세…재산세 등 세 부담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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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상반기에 오피스텔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용'으로 등록해 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를 집중 조사합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2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22만 가구의 오피스텔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가운데 주거용이 50% 이상인데 올해 주택용 재산세를 낸 가구는 전체의 8.8%에 불과해 탈세가 심각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조사에서 오피스텔 용도를 사무실용으로 등록해 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분을 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도시지역 오피스텔은 과표가 크게 올라갈 뿐 아니라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으로 분류되면 1가구 3주택 중과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 해당될 수 있어 세부담이 더욱 불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오피스텔 문제를 방치해 놓고 이제와서 강력한 처벌을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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