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남성그룹 엠씨 더 맥스가 "음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인터넷 포털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음은 원고 측에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엠씨 더 맥스의 신곡 음원을 제공받아 1분씩만 재생되도록 인터넷에 공개했으나 네티즌 김모씨의 해킹으로 곡 전체가 공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