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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헌 움직임 급물살"

조성원

입력 : 2005.09.15 16:42

고이즈미 총리 총선 압승후 일 정국


일본 정계의 개헌 움직임이 예상대로  급물살을 타고 있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 자민당은 여세를 몰아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중의원 헌법조사회를

'상임' 위원회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동의.

 

개헌 절차를 포괄적으로 정한 헌법 96조에 따르면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어.

발의 후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개정이 이뤄짐.

 

중의원은 자민+공명 등 연립여당이 의석 3분의 2를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발의가 가능.

특히 이번에 당선된 의원 가운데 80% 이상이 헌법개정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자민당이 조기에 헌법위원회를 만들려는 것은,

현행 헌법에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을 심의, 제정하기 위한 것.

이는 헌법 개정을 위해 구체적인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자민당이 11월 발표를 위해 준비중인 개헌 초안은,

교전  및 전투력 포기를 규정한 9조를 고쳐

자위군을 보유하고 국제평화활동 참여를 통한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허용.

 

다만 '전쟁포기'를 규정한 9조 1항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전쟁과 무력행사는 '영구히 행사하지 않는다'는

현행 조항을 그대로 이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