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증축한 옥탑방이나 지하방 등 주거용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15일 지난 3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대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건축물이란 허가나 신고내용이 적합치 않아 사용이 승인되지 않거나 증·개축 또는 용도변경한 부분이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한 건물을 말합니다.
법안은 2004년 이전에 완공됐으나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25.8평 이하 다세대주택, 50평 이하 단독주택, 100평
이하 다가구 주택의 소유주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심사를 요청할 경우,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한해 사용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