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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씨 의원직 상실…당선무효형 확정

손석민

입력 : 2005.09.15 15:49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의석 수는 백23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또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벌금 백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돼 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