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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국기에 대한 맹세는 위헌"

정영태

입력 : 2005.09.15 14:13


미국 공립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키는 것은 종교적 색채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재 연방 법원은 국기에 대한 맹세 가운데 하느님의 가호 아래 단일한 국가라는 말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에 벗어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2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순회고등법원이 공립학교에서 충성의 맹세를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에는 버지니아주의 제4 순회고등법원이 충성의 맹세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