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5일 정책의총을 열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14개 부동산제도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가 밝혔습니다.
발의 예정인 14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등 12개 개정안과 도시구조개선특별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 2개 제정안으로, 열린우리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 8.31 대책 논의를 위해 구성된 당내 부동산정책 기획단을 상설화해 부동산대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당론으로 채택하려했던 현행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세 등을 맞바꾸는 세목교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일부 이견이 있어 유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