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을 목적으로 증권사 계좌를 도용해 해당 증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좌 도용에 직접 관여한 사람 외에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2부는 대우증권이 시세조종에 동참한 김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계좌를 직접 도용한 사람들과 함께 원고에게 5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계좌를 직접 도용한 사람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주가조작 규모와 진행과정을 볼 때 범죄 관련성이 예상됐던 상황인 만큼 피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증권은 지난 2002년 자사 직원 안모씨 등이 고객 계좌를 이용해 김씨 등과 함께 주가조작을 벌여 백80여억 원의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