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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검출 파동을 겪고 있는 중국 활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중국 당국에 등록된 양식장에서 생산해서 위생 증명서를 첨부한 활어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파동을 일으킨 말라카이트그린과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중국의 해당 양식장에 대해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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