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은 도청 녹취록으로 불거진 지난 97년 삼성그룹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이미 다 수사가 됐던 부분"이며 "추가 수사 여부는 현재 도청수사팀이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97년 대선자금 내용은 이미 수사가 다 됐던 부분들이며 당시 기소할 수 없거나 필요가 없어서 안 했던 것을 검찰이 굳이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의 발언은 99년 세풍사건 수사를 통해 대선 당시 자금거래를 파악했다는 것으로 추가적인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불법증거인 녹취록 내용이라고 해도 세풍 수사기록을 근거로 삼성측 인사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