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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60분' 3천만원 배상 패소

최호원

입력 : 2005.09.14 08:58

법원, 신부 성추행 '무혐의'...명예훼손 인정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KBS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법원이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사는 3천만 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혹을 사실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경찰이 취재에 쉽게 응하지 않았더라도 방송사는 취재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톨릭 신부는 재작년 유치원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해 아동측의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KBS '추적60분'은 같은 해 이 사건을 '교회 내 성폭력'이란 제목으로 보도했고 신부는 즉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