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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기아차 인수 로비설' 수사

곽상은

입력 : 2005.09.13 15:53

로비의혹 확인...뇌물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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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청 파문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의 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기부 도청 내용에 드러난 전방위 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지 주목됩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삼성의 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을 고발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의 간부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를 고발한 민주노총과 기아차 노조에 대한 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기아차를 인수하기 위해 정관계에 대규모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기아차 부도 사태가 벌어진 지 8년여 만에 검찰의 공식 수사대상에 오른 것입니다.

특히 기아차 인수를 위해 삼성이 정관계에 금품을 뿌렸다는 안기부의 도청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안기부 도청 녹취록의 대화 당사자인 홍석현 주미대사를 귀국 즉시 부르기로 하고 소환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씨를 상대로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대선자금 제공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경위와 함께 문제의 대화 내용을 실제 행동에 옮겼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아울러 국정원의 감청 장비를 폐기해줬다는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