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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 마련

서경채

입력 : 2005.09.13 14:47


건설교통부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과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을 마련해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보면 신축 공동주택의 필요환기량은 시간당 0.7회 이상으로 자연환기를 원칙으로 하고 기계환기가 필요한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은 한국산업규격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지하역사 등 자연환기가 어렵거나 자동차 소음이 심한 대로변에 위치한 건축물은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에 따른 설치기준을 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피뢰설비기준을 국제규격과 한국산업규격에 맞도록 고쳐 수직낙뢰 뿐 아니라 측면 낙뢰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