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광역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지역 2~3곳을 한데 묶어 광역개발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모임 대표인 임채정 의원은 이런 내용의 '균형발전특별법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서울과 광역시에서 주거형은 최소 45만㎡이상, 역세권은 10만㎡ 이상일 경우 균형발전지구로 지정해 광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역개발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개발 촉진을 위해 주거형 광역개발의 경우 용적률이 최고 300%까지 허용되고, 층고 및 높이 제한도 완화되며 특목고 및 특성화고 등이 우선 설립됩니다.
개발 지역내 부동산 소유자가 현금청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