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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신동욱

입력 : 2005.09.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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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한사람이 하루에 5천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 내역을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13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돈세탁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