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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주택' 위헌논란 가열

한승희

입력 : 2005.09.13 06:46|수정 : 2005.09.13 06:46

재개발 시장도 냉걱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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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정부 발표에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동시에 위헌논란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강북 재개발 방침에 설레던 서울 서대문구 뉴타운 일대.

하지만 재개발 입주권을 주택으로 계산하겠다는 소식에 빗발치던 매수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투자자가 모이지 않으면 원주민만이 재개발해야 한다는 논리에요, 80%가 극빈층인데, 무슨 수로 재개발합니까?]

건축비를 감담할 수 없는 주민들 만으론, 재건축 재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분양권은 놔두고 입주권만 주택으로 보는 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조합원 입주권하고 일반 분양권사이에 주택가격 상승이나 투기라든가, 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두 가지를 다르게 취급한다면 그걸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죠.]

투기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만만치않습니다.

[최광석 변호사/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 입주권을 주택을 본다는 의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에 불과할 뿐이고, 위헌의 문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헌논란을 딛고 정부방침이 국회에서 온전히 입법화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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