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승용 기준, 범칙금·정기검사는 승합차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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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주5일제와 웰빙 바람을 타고 레저용 승합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정작 이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불만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조제행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2천9백CC 9인승 레저용 차량입니다.
승합차지만, 올해부터 승용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해 6만 5천원에서 올해는 11만 2천원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여전히 승합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승용차 보다 만원 더 비쌉니다.
정기검사도 승합차 기준이 적용돼, 5년을 기점으로 1년이나 6개월 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은 승용차, 규제는 승합차 기준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식/경기도
고양시
: 싹 개선이 되어서 승용으로 부가를 해야지... 그럼 더 부가하는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관련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행자부 직원 : (건교부가)
옛날에 승합으로 된 것을 승용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과세를 한
거 예요.]
[건교부 직원 : 행자부가 지방세정과 관련해서 우리 것 자동차관리법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어요.]
아직 승용으로 등록을 바꾸지 않은 레저용 승합차 소유자는 약 60만명.
건교부는 올해 안으로 규정을 바꿔 모든 승합차에 승용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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