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용이 금지된 페닐프로판올아민, 즉 PPA 함유 의약품이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됐다는 문병호 의원의 지적에 따라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PPA 의약품 조제 사실이 확인된 약국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PPA 의약품은 전량 수거해 폐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의사가 PPA 의약품을 처방했을 때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법령 보완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지난해 8월 1일 PPA 의약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금지했으며 지난해 10월 PPA 의약품 유통실태 조사를 벌여 위반 업소 36곳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