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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노조, 긴급조정 취소 소송

최호원

입력 : 2005.09.12 13:20


노동부가 지난달 10일 아시아나항공 노사에 내렸던 긴급조정 결정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조종사노조는 소장에서 "노조의 파업은 아시아나항공 매출에 차질을 빚었는지 몰라도 긴급조정 결정의 근거가 된 국민경제를 저해할 위험까지 초래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특히 "아시아나 파업이 화물 수송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올해 예상되는 화물 물동량 가운데 항공부문은 0.38%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