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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가 깜박거릴 때, 다급한 마음에 그냥 뛰어서 건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법적인 책임까지도 질 수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등이 깜박거립니다.
곧 빨간색 신호로 바뀐다는 뜻이지만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건넙니다.
[깜박거려도 보통은 바쁘니까 건너죠. 너무 오랫동안 깜박거리잖아요.]
62살 최 모씨도 지난해 서울 신촌 주변 도로에서 깜박이는 녹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최씨의 유족들은 택시운송사업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녹색 신호라도 신호가 깜박일 때 보행자는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숨진 최씨에게도 사고 책임의 25%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녹색 점멸 시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신호가 녹색일 경우엔 보행자의 책임이 전혀 없지만, 빨간색일 때는 보행자가 70% 가까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처럼 횡단보도 신호가 깜박거릴 때 건너는 것은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제대로 받은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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