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애인특위 나경원 의원은 10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개정안은 출생시 장애가 뚜렷하지 않으나 발달과정 중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장애위험 영유아'로 정의하고 통원진료시 현재 임산부나 미숙아 등에게 가능한 의료지원을 이들 장애의심 유아에게까지 확대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발견을 위해 현재 보급되고 있는 모자보건수첩에 장애종류와 성장과정별로 장애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사항 등을 포함시키고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