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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한 푼도 안내요"…그 근거는?

유영수

입력 : 2005.09.09 19:31

상당수 고급 아파트 단지 양도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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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상당수 부동산 부자들은 10억원이 넘게 집 값이 올랐는데도 새로 늘어나는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55평의 시세는 22억원.

2001년 분양당시 가격이 7억원으로,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지금 판다면, 무려 15억원의 차익을 올립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양도세로 6억원 가량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집주인은 단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특례법을 시행했는데 바로 이 법의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집을 2채 갖고 있어도 양도세를 무겁게 물릴 수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은 다주택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 뿐만 아니라, 강남권과 여의도, 용산의 상당수 고급 아파트 단지가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김영진 사장/내집마련 정보사 : 당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부동산 부자임.]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러나 정부의 표적 상당수는 시작도 하기 전에 사라진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