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게끔 지원금을 주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전라북도 교육청이 "도가 만든 학교 급식 조례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낸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북도의 조례는 수입농산물을 국내 것과 차별하지 않도록 한 WTO 협정에 위반되고, 이런 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조례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에 이어 소송을 당한 경남과 경기, 서울, 충북의 조례도 무효 판결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조항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15곳에서 조례로 제정되거나 제정하려는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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