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공동주택의 공사비 지수를 9일자로 1.003으로 고시했습니다.
공사비 지수는 지난 3월 고시된 평당 339만원인 기본형건축비에 자재비와 노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됩니다.
공사비 지수가 1.003이라는 것은 최근 6개월간 공사비에 0.3%의 증가 요인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판교신도시에 적용하면 택지비가 평균 614만원인 30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천52만원에서 천53만원으로 만원의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