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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진도 돈내라' 유료화 논란

조지현

입력 : 2005.09.08 19:47

연예컨텐츠 업체, 포털사이트 사진검색서비스 사용정지신청

동영상

<8뉴스>

<앵커>

인터넷에서 사진을 퍼가려면 음악파일의 경우처럼 돈을 내야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명 포털 검색 사이트 네이버입니다.

연예인의 이름을 치자 수천장의 사진이 뜹니다.

마음대로 퍼갈 수 있고, 휴대전화로 옮겨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처나 작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연예 컨텐츠 업체 '인티그램'이 오늘(8일) 서울 중앙지법에 이 사이트의 사진 검색 서비스 사용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용한/'인티그램' 변호사 : 사진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정당하게 사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라는 것이죠.]

포털측은 네티즌이 올린 사진을 이용한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반박합니다.

[박성호/'네이버' 법무실장 : 법규를 분명히 인지시키고 계도기간을 거치고, 그 뒤에 권리 행사를 하는 게 맞는데, 여지껏 가만있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염재현/경기도 성남시 : 연예인은 얼굴이나 이미지를 상품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격을 지불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현/경기도 성남시 :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홍보되는 효과가 큰데, 그걸로 돈을 받으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네이버는 사진 검색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네티즌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거나 퍼가거나 내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음악파일에 이어 인터넷 사진 유료화 문제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