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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임대아파트 청약자격 제한없다

박수언

입력 : 2005.09.08 17:28


판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에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중대형임대는 기존에 있던 제도가 아니어서 입주 자격은 지금의 청약제도와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대형임대는 분양전환시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고 임대료도 주변 전세시세와 비슷해 입주자에게 특별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입주에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