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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간호조무사 관련 규칙 개정
송욱
입력 : 2005.09.08 13:33
보건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승인한 고교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생들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로 돼 있던 것을 고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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