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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위반사례 7건 적발

박진호

입력 : 2005.09.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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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불성실 혐의사례 124건을 적발해 허위사실이 확인된 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취득·등록세 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자방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불성실 신고는 송파 1건, 서초 1건, 분당 2건, 용인 3건 등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이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의 과태료 총액은 1억7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