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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50만원

이은종

입력 : 2005.09.07 11:31


내년부터 무등록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 신고를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를 통할 때에는 중개업자가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무등록 중개행위자나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을 신고 또는 고발할 경우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