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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과세

정호선

입력 : 2005.09.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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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권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인가된 입주권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재건축 입주권이 다주택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를 불러오는 요인 중 하나였다는게 정부의 해석입니다.

[김용민/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다주택자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 형평성을 위해.]

이에 따라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중과세 대상에 들어가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 1채와 재건축 입주권을 가진 사람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팔 경우 올해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내년에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2007년부터는 50%의 중과세를 부과합니다.

3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집 한 채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돼도 1가구 3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60%로 중과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재건축사업으로 입주권을 받은 뒤 공사 중 다른 주택을 사서 살다가 완공된 재건축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팔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조합원이 아닌 일반 개인이 신규분양절차로 받은 일반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8.31대책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주요 재건축시장과 재개발구역의 시세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거나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