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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감시...'토파라치' 도입

서경채

입력 : 2005.09.06 19:54

과태료, 취득가액의 10% 이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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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카파라치처럼 이젠, 땅 투기를 감시하는 '토파라치'도 도입됩니다. 외지인들의 땅 투기를 토박이들이 감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경채 기자가입니다.

<기자>

전국토의 21%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꾼에겐 통하지 않는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상식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채권관계로 근저당을 설정해 놓든지 가등기를 해놓는 방식으로 피해가는 방법이 있고...]

정부는 이런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토파라치'입니다.

신고대상은 땅 주인이 허가 받은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매 제한기간에 땅을 판 경우 등입니다.

외지인의 땅 투기를 현지인이 감시한다는 겁니다.

[정완대/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장 : 건교부 : 토지이용 목적 등을 인터넷에 게재해서 그 토지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직원들이 해당 토지의 지번과 지목·용도를 게재해서 주민들이 보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보고자 한 겁니다.]

토파라치에 걸리면 땅 주인은 과태료로 취득 가액의 10%까지 내야 합니다.

또 비도시지역의 토지 분할도 도시 지역처럼 허가제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기획 부동산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기획부동산은 대규모로 땅을 산 뒤 이를 잘게 쪼개 비싸게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는데, 앞으론 토지 분할 목적을 허가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토지 규제 방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