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투기방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매입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강화, 부도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 완화 등에 관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빠르면 내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3년에서 5 년으로 늘리고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 누구나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한해 리모델링시 증축허용 면적을 전용면적 대비 최대 20%에서 3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