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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선거법위반 집중단속

강선우

입력 : 2005.09.06 13:21


중앙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들이 인사 또는 위문·자선을 이유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선거법위반 행위를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이 일과 후 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에서 5천원어치 이상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추석인사 명목의 현수막을 내걸거나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받은 금품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