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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력교사도 교단서 배제

권태훈

입력 : 2005.09.05 19:40|수정 : 2005.09.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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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작이나 성폭행, 금품수수 교원뿐 아니라 학생에게 심각한 폭력을 가한 교원도 앞으로 교단에서 퇴출됩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체벌은 폭력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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