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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그동안 성적조작이나 성폭행, 금품수수 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한데 이어 학생에게 심각한 폭력을 가한 교원도 퇴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수용가능한 범위안에서 이뤄지는 체벌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부적격교원 퇴출과정에서 무고나 폭로성 민원등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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