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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상대 민사재판 재개 움직임

김수형

입력 : 2005.09.05 07:11|수정 : 2005.09.0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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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형사 기소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미뤄져 왔던 민사재판들이 앞으로 줄줄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이 금전적인 책임을 얼마나 질 수 있을지, 김수형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관련해 이제 법원이 바빠지게 됐습니다.

김씨가 수사를 받는 동안 연기됐던 민사재판들이 다시 열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정리금융공사가 김씨 등을 상대로 낸 백억 원 규모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바로 옆 재판부인 22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씨 등 전직 대우 경영진 6명을 상대로 낸647억 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오는 23일 재개합니다.

이 밖에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대한생명보험, 대한투자증권 등 금융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 대한 재판도 속속 열립니다.

이렇게 김씨와 전직 대우 경영진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모두 20여 건.

소송액수만도 천2백억 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소송에서 지더라도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낼 방법은 막막합니다.

김씨는 스스로 빈털터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은닉재산도 프랑스의 포도밭과 비자금 4백만 달러 등 100억 원이 채 안됩니다.

게다가 김씨는 지난 4월 대우그룹 경영진에게 확정된 23조 원의 추징금도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결국, 김우중씨는 수감생활 말고는 자신의 부실경영을 책임질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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