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는 한강대교 위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차량 방호봉에 부딪혀 다리가 부러진 29살 전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는 전씨에게 3천 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씨가 부딪힌 차량 방호봉은 철제봉의 덮개가 씌워져 있지 않아 봉의 끝 부분이 날카롭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는 사고 발생 전에 다리를 정기점검하고도 덮개가 안 씌워진 것을 지나쳐 원고의 부상확대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탔던 점 등을 감안해 시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