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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 표시' 미비…사이트 운영자들 기소

김수형

입력 : 2005.09.04 10:06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신체노출이 심한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인인증절차와 청소년유해물표시를 갖추지 않은 27살 허모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성인인증절차는 갖췄지만 청소년 유해물 표시를 하지 않은 34살 임모씨 등 13명은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성인인증절차 없이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청소년 유해물 표시를 누락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