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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신용카드' 연회비 받아가세요

한승희

입력 : 2005.09.04 09:38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연회비 반환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카드업계는 최근 카드 회원들에게 e-메일과 우편으로 안내장을 발송해 1년 이상 카드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회원 탈퇴 의사를 밝히면 무실적 기간 연회비를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카드 회원으로 등록한 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등록 당해연도의 연회비는 카드발급 비용을 감안해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