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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잘못된 처방전을 약사가 그대로 조제해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약사도 의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는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뒤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숨진 최씨의 유족이, 약을 처방한 의사 김모씨와 약을 조제한 약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약사와 함께 1억8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 처방에 금지 약물이 있었다면 조제 전 의사에게 확인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