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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연루 해군·공군 장교 사법처리

김광현

입력 : 2005.09.02 07:00|수정 : 2005.09.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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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해군이 발주한 작전기지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민간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K 중령을 최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 중령은 지난 7월 말 해군본부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감찰실 소속 J 대령과 함께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대구 전투비행단 소속 영관급 장교들이 수천만 원대의 사무용품 납품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잡고 관련자 5~6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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