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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언
입력 : 2005.09.01 10:51
금감원은 "신호위반과 과속의 경우 보험료 할증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험료 할증 부담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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