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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등 보험료 할증 기준 완화

박수언

입력 : 2005.09.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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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과 과속이 한번 위반 때 자동차보험료가 10%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와 관련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신호위반과 과속의 경우 보험료 할증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험료 할증 부담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