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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초고층 재개발 쉬워진다

박수언

입력 : 2005.08.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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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도심 재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강북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주민 2분의 1 동의만 있으면 사업자 지정을 할수 있게 하고 소형의무비율을 80%에서 60% 이상으로 낮춰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층고제한도 풀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건축 단지는 규제완화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