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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원대 불법 다단계 업체 적발

하대석

입력 : 2005.08.31 10:30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4천 7백여명에게서 천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법 다단계업체 대표 44살 이모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씨 등은 위락사업과 영화 등에 투자하면 8배의 확정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46살 송모씨에게서 투자금 6천만원을 받는 등 다단계판매원 4천 7백50명에게서 모두 천 구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자체 명품샵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한 뒤 13만원 짜리 핸드백을 240만원에 파는 등 판매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