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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도 계속 과표적용률이 높아져 이 주택이 물어야 할 보유세 부담분은 2007년 509만원, 2008년 569만원, 2009년 629만원으로 커집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재산세 과표가 상향조정되는 2008년부터 소폭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종부세 과세 방법이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5억원짜리 주택을 각각 한채씩 보유한 경우 현재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세대별 합산으로 10억원이 되기 때문에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곽창석/부동산퍼스트 이사 :
이번 보유세 강화로 서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 보유세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
정부는 종부세 단계별 세율조정, 기준시가의 현실화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세금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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