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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온라인 음악업체 소리바다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제기한 음반 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음원의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 인접권이 무단 침해되고 있다."면서,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도록 해선 안 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은 음원제작자협회가 10억원을 공탁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