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배우자·자녀명의 대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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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도록 금융 당국이 투기의 돈줄을 죄는 강력한 대책을 다시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한사람당 한건이었던
투기지역 내 집 담보대출을 사실상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했습니다.
먼저,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세대주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배우자가 이미 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면 총부채상환비율 40% 이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따라서 2억원의 대출을 3년 만기로 받기 위해서는 대출자의 연소득이 1억9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기를 늘려 10년 만기로 받더라도 연봉이 6,6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물론 확실한 소득증빙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도 주택담보 대출이 제한됩니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도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 40% 이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이우철/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 자녀 명의를 활용해 여런 건의 담보대출을 받는 행태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금감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이미 대출을 받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불허하고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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